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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전남연맹 성명서]지방의회 의원사업비 폐지 촉구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5.08.28 04:41:03 조회수 : 194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

성 명 서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2025. 8. 26.

전화(061)860-6780 사무총장 최근영 / 부위원장 최성은 / 위원장 안시영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우리는 이게 나라냐는 절규와 함께 빛의 혁명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았고 우리는 이를 K-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올해는 1995627일 완전한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 30년이 되었지만 지금의 K-지방자치는 어떠한가?

 

최근 영광군의회는관행이라는 구태의 변명으로 의원사업비 편성을 요구하고 관여해 온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민의 혈세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챙겨주는 짬짜미 예산으로 전락시킨 의원사업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기관대립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질서 체계이다.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며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 현황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작금의 지방의회를 보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까지 관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서 재량사업비를 통해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의원사업비의 편성을 금지하였으며,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한 전라남도의회는 2018년 재량사업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량사업비의 사업내용과 예산을 홈페이지 공고하고 계약과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지방의회의 근본적 문제임을 방증한다.

 

그러나 지금도 자치단체 예산서를 보면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의원사업비와 유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및 사업자 선정이나 집행 과정 등 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전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 30년을 역행하는 지방의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에 명시된 법령과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침해이며, 헌법과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여 의원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

 

앞으로 전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만약 개선 의지 없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지속할 경우, 더욱 강경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826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남본부 /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