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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입법 촉구 법률 개정 통과 적극 참여 요청(8월22일 마감!!)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6.08.18 08:16:25 조회수 : 217
현재 공노총에서는 지난 8월 5일 문직석 의원과 공동 발의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입법 촉구 전국 동시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현재 본 4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하여 ‘공무원 괴롭힘 목적의 과도한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폭언·욕설·협박 제재 등'에 대한 의견등록이 진행 중이나,
오늘(8.18)까지 입법센터의 의견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그동안 공노총에서 힘써 어렵게 만든 본 개정안의 통과가 자칫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각 법률 개정 찬성에 대한 예시를 5가지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개진 마감일은 8월 22일 토요일 입니다. 지금바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K2I6J0H8I0Q3Q1P7N3N5M3M2U9V0T5&refererDiv=

 

□ 찬성 논리 5가지 예시

1. 정당한 민원과 폭언·폭행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민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행정처리에 대한 비판, 이의제기, 반복적인 민원 제기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불만을 제기할 권리는 보호하되, 사람을 폭언·폭행할 권리까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찬성합니다.

 

2. ‘정부·여당에 불리한 민원’을 막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는 법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보호받는다고 해서 민원의 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을 요구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요구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 “취소해 달라”, “감사를 요구한다”는 민원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협박·폭행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민원과 악성·위법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두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3. 오히려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민원 차단을 막습니다

현재처럼 보호조치의 내용이나 금지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현장에서는 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4. 민원인의 권리와 공무원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 역시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민원인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령과 절차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5. 악성민원 방치는 오히려 국민 전체의 민원권을 침해합니다

악성민원으로 특정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폭언·협박에 노출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해당 공무원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민원 담당자가 소진되고 업무가 마비되면 다른 국민들의 정상적인 민원 처리도 지연됩니다. 일부 민원인의 과도한 행위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무원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찬성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G2F6G0N8O0M3P1X7W3W5U5V4T0U8Q5&refererDiv=

 

□ 찬성 논리 5가지 예시

1. 정보공개 청구권과 권리남용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나 불편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권 역시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일·유사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하면서 담당자를 괴롭히거나, 처리 과정에서 폭언·협박을 하는 행위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2. 정부에 불리한 정보의 공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부에 비판적인지 여부와 담당자에 대한 폭언·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자료, 행정기관의 예산 집행자료, 공직자의 업무처리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반면 동일 자료를 수십·수백 차례 반복 청구하거나 담당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것은 정보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무엇을 요구했는가’가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래서 꼭 개정되길 원합니다.

3. 권리남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반대 의견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은 “권리남용의 기준이 모호하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 자체를 반대할 이유라기보다 법률에 명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적 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보호제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4.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는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부의 비판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고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자입니다.

그런 담당자가 반복적인 폭언·협박과 과도한 청구에 시달리게 되면 업무가 마비되고 정상적인 정보공개 처리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특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정보를 청구하는 다른 국민들입니다.

따라서 담당자 보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담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5. 오히려 법률에 명확한 절차를 두는 것이 정보 은폐를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논리는 “행정기관이 권리남용을 이유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권리남용’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절차적 통제를 두는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O2P6O0V8W0U3V1U7S3S5O1P4N3M8M0

 

□ 찬성 논리 5가지 예시

1. 정당한 업무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상급자의 모든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 성과관리, 복무관리, 조직 내 합리적인 질책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지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정당한 지휘권과 괴롭힘 행위를 법률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보호하면서 부당한 괴롭힘을 막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이라 생각하며 그래서 찬성합니다.

 

2. 공무원도 ‘직장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민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공무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명시적인 보호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상급자의 인사권과 평가권이 부하 직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기 전에, 보호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3. 법적 기준이 없으면 피해공무원이 오히려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피해공무원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불분명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방치는 조직 전체의 행정서비스를 떨어뜨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공무원의 업무 의욕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저하되고, 결국 휴직·퇴직·부서이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의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아 특정 직원이 괴롭힘으로 업무에서 이탈하면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가 전가되고,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주민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건강한 공직사회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관리 정책입니다.

 

5. 이 법은 상급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이 법안의 중요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뿐만 아니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예방 및 교육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발생한 뒤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법률에 예방교육과 조직의 보호 의무가 명확해지면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에게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