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업무와 호우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게시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외 근무 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재난‧재해 발생 시 상한시간 제한 없이 초과근무(비상근무) 명령을 할 수 있고,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는 1일 8시간,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을 결재가 있는 경우 1일 8시간,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비상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아래 조건(「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1. 발령사유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2. 발령범위(대상자) :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3.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 1일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수당 인정시간이 일 8시간, 월 100시간 이내로 변경된 이유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건의하고 설득하여, 반영된 지침의 조건에 충족되어 일궈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물축제 행사 단순 참여자 또는 전 직원 시간외 근무 8시간 인정은 노동조합에서 건의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더불어 강제성이 부여되는 근무자와 자율적인 참여자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하시는 조합원분들도 계십니다.
장흥군노동조합에서는 7. 27.(목) 10:30 관련 실무부서들과 회의를 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 또는 협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근무자에 한하며 실제 근무시간(최대 8시간) 시간외근무 인정
→ 근무자 아닌 경우, 일반근무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일 최대 4시간)
2. 안전관리, 행사 진행 또는 의전, 부스 운영 등 근무자 범위 확대 요청
→ 명단 수정 취합하여 반영 (부서에서 명단 작성 중요)
3. 직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대비 물축제 행사장 근무자 전원 출장처리 (2km 미만 여비 ×)
※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반드시 출장처리 하여야 함.
4. 물축제 참여(근무)자 중 읍면 직원 출퇴근 처리 문제 건의
→ 반영사항 : 근무자는 현장 등록 처리, 참여자는 추후 부서별 근무내역 명단(엑셀) 공문 제출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추후 기상특보, 정남진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등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특별휴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