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공무원로고

전체메뉴

참여마당 메뉴열기

자유게시판

물축제 비상근무 관련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3.07.27 04:50:26 조회수 : 223

현안 업무와 호우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게시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외 근무 명령은 14시간,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난재해 발생 시 상한시간 제한 없이 초과근무(비상근무) 명령을 할 수 있고,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는 18시간,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을 결재가 있는 경우 18시간, 100시간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비상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아래 조건(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1. 발령사유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2. 발령범위(대상자) :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3.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 1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수당 인정시간이 일 8시간, 100시간 이내로 변경된 이유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건의하고 설득하여, 반영된 지침의 조건에 충족되어 일궈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물축제 행사 단순 참여자 또는 전 직원 시간외 근무 8시간 인정은 노동조합에서 건의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더불어 강제성이 부여되는 근무자와 자율적인 참여자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하시는 조합원분들도 계십니다.

 

장흥군노동조합에서는 7. 27.() 10:30 관련 실무부서들과 회의를 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 또는 협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근무자에 한하며 실제 근무시간(최대 8시간) 시간외근무 인정

근무자 아닌 경우, 일반근무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일 최대 4시간)

2. 안전관리, 행사 진행 또는 의전, 부스 운영 등 근무자 범위 확대 요청

명단 수정 취합하여 반영 (부서에서 명단 작성 중요)

3. 직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대비 물축제 행사장 근무자 전원 출장처리 (2km 미만 여비 ×)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반드시 출장처리 하여야 함.

4. 물축제 참여(근무)자 중 읍면 직원 출퇴근 처리 문제 건의

반영사항 : 근무자는 현장 등록 처리, 참여자는 추후 부서별 근무내역 명단(엑셀) 공문 제출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추후 기상특보, 정남진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등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특별휴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글 평일 근무 점심시간   23-08-04

이전글 물축제 기간   23-07-26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