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신청사의 경우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2019년에는 설치 안된 곳(군, 읍면)에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여러사람의 소소한 촬영이 된다고 반대만 하기 보다는
단 한사람의 갑작스런 사고(느닷없이 술병가지고 들어오는 민원, 폭행, 고질민원 등....
일과 외 시간에 직원들이 없을때 경찰서에 신고할 겨를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를
증빙할 수 있도록 CCTV(1층 직원사무실 2개, 2층 읍면장실 1개, 2층 회의실 1개 등)를 설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성남시에서는 이제명시장때 시장실에 CCTV를 설치했더니 방문객(청탁.... 등)이 200명 정도에서 5명 정도로 줄었고,
동장들의 갑질(부당한 지시, 인격모독 등)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군도 위로부터 청렴하고, 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하여 이런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렴 회복, 간부와 직원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