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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유보 결정!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18.10.11 03:42:39 조회수 : 371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유보 결정!

 

경과사항

2018. 8. 31.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 9. 10. 시군구연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저지 결의

(45차 운영위원회)

2018. 9. 시군구연맹 소속 단위노조, 행안부에 반대 의견 제출

2018. 9.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강력하게 반대할 것 결의

2018. 9. 27 충남연맹,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8. 10. 1 충남연맹,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규탄대회 실시

2018. 10. 8 행안부, 행정사무 감사관련 개정안(42조 제1항의 5) 유보 결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석현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831일 입법예고) 추진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와 함께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제42조 제1항 제5호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제외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시도의회에서 시군구 행정사무감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으로 시행된다면 시군구의회와 시도의회의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지방의회간의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기초 시군구의회 역할과 권위가 위축돼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게 된다.

 

개정안을 막기 위해 함께 힘써준 단위노조에 감사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연대해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지방자치는 시대적 흐름이며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확실한 자치분권을 실시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사항으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방자치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그날까지 시군구연맹은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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