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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의원 공개사과 요구 수용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19.06.11 00:54:07 조회수 : 556
오늘 6월 11일 본회의 개회 전,
위등의장이 Y의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여
공개사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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