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의 작성방법 결정 공고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장공노 제3대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투표용지의 작성방법 결정 공고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19.04.11 01:21:40 조회수 : 594
투표용지의 작성방법 결정 공고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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