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2018년 납부하신 조합비, 후원비의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라 4대보험료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므로
우리조합에서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무과에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조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2018년 조합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입니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19.01.15 04:17:59 조회수 : 635안녕하세요.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2018년 납부하신 조합비, 후원비의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라 4대보험료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므로
우리조합에서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무과에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조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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