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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합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입니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19.01.15 04:17:59 조회수 : 635

안녕하세요.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2018년 납부하신 조합비, 후원비의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라 4대보험료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므로

우리조합에서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무과에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조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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